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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했는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모기업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 지원사업도 세제 혜택도 막힙니다. 2026년에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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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를 마치고 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온다. 법인은 새로 만들었는데 창업이 아니라고 한다. 지분 구조 때문이다.

50퍼센트라는 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것이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다. 그렇게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창업이 아니다.

모기업이 분사법인 지분의 절반을 넘게 가지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기업 지분 50퍼센트 기준
절반을 넘으면 창업이 아니다

임원 지분까지 합산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소유 비율은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모기업 법인이 45퍼센트를 갖는다고 하자. 임원 몇 명이 10퍼센트를 나눠 가지면 합계 55퍼센트가 된다. 법인 지분만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을 넘는다.

과점주주 규정도 있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된다.

무엇을 못 하게 되나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창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사업이 여기 걸린다.

세제 쪽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분사법인 입장에서는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감면을 한꺼번에 잃는 셈이다.

2026년에 기준이 완화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모기업 지분이 50퍼센트 이하로 줄어들거나 기존 법인이 해산되면 해당된다.

시행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설립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분을 조정해 창업 지위를 얻을 수 있다.

2026년 창업 인정 기준 완화
7년 안에 해소하면 그날부터 창업으로 본다

분사 설계에 이 선을 먼저 긋는다

모기업은 대체로 지분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자금을 댔고 기술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51퍼센트와 49퍼센트는 분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선이다. 그 차이가 초기 몇 년의 생존을 가른다.

분사 조건을 협의할 때 이 숫자를 테이블에 먼저 올려두는 편이 낫다. 나중에 조정하려면 주주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

주주명부를 펴고 두 줄로 나눈다. 첫 줄은 모기업 법인과 그 임원이 가진 주식이다. 둘째 줄은 나머지 전부다.

첫 줄이 50퍼센트를 넘으면 지금은 창업이 아니다. 설립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정할 시간이 남아 있다.

조정하는 방법

지분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모기업이 일부를 팀에 넘기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 희석시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든 시간과 절차가 든다. 다음 라운드를 설계할 때 이 선을 함께 계산해두면 한 번에 정리된다.

계약서에도 같이 적는다

지분 구조는 주주간계약에 반영해둔다. 모기업이 나중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 선을 다시 넘을 수 있다.

우선매수권이나 콜옵션 조항이 그렇다. 행사되면 지분이 다시 올라간다.

조항을 넣더라도 50퍼센트라는 상한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줄어든다.

지분 구조는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분사 협의를 시작할 때 이 숫자를 먼저 테이블에 올린다.

정리하면

모기업과 그 임원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를 넘으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지원사업도 세액감면도 막힌다.

2026년부터 7년 안에 해소하면 그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설립 7년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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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화분사했는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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