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으로만 굴러가는 사업으로 보면 계획이 어긋난다. 회사가 함께 내야 하는 몫이 있다. 규모가 클수록 그 몫이 크다.
회사 규모에 따라 상한이 다르다
정부지원 비율의 상한이 운영기업 유형별로 정해져 있다.
| 운영기업 | 정부지원 상한 | 회사 부담 |
|---|---|---|
| 대기업 | 60% 이하 | 40% 이상 |
| 중견기업·공기업·공공기관 | 80% 이하 | 20% 이상 |
| 중소기업 | 90% 이하 | 10% 이상 |
대기업이 운영기업이면 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을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구조가 말하는 것
여력이 있는 회사가 더 내라는 뜻만은 아니다. 회사가 돈을 걸어야 진짜로 챙긴다는 설계에 가깝다.
정부 돈만으로 굴러가면 담당 부서가 형식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생긴다. 자체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실제로 사내벤처를 오래 운영해온 대기업들은 정부 사업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쓴다. 팀당 2억원에서 4억원 규모를 직접 투입하는 사례가 언론에 공개돼 있다.
예산을 짤 때 순서
먼저 자체 부담분을 확정한다. 정부지원 금액을 먼저 잡고 나머지를 채우는 순서로 가면 승인 과정에서 막힌다.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지 정한다. 신사업 예산인지, 인사 예산인지, 별도 항목을 만드는지에 따라 결재선이 달라진다.
연도를 넘기는 경우를 본다. 협약기간이 8개월이라 회계연도를 걸치는 일이 생긴다.
정부 지원이 전부가 아니다
사내벤처팀이 받는 것은 사업화 자금만이 아니다. 운영기업의 기술과 테스트 설비, 생산시설, 유통망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들어간다.
이 부분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초기 팀에게는 자금보다 클 때가 있다. 외부 창업자가 몇 달 걸려 뚫는 자리를 사내벤처팀은 며칠 만에 쓴다.
그래서 운영기업이 무엇을 열어줄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다. 열어줄 수 없는 것을 약속하면 나중에 팀이 더 힘들어진다.
자체 부담분을 어디에 쓰나
정부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은 쓰임이 겹치기도 하고 나뉘기도 한다. 사업비 항목별 인정 범위는 공고문과 관리지침에 정해져 있다.
인건비, 개발비, 시제품 제작비처럼 항목이 나뉘고 항목별 한도가 붙는 경우가 많다. 계획을 짤 때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다.
정산도 예산의 일부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이 남는다. 증빙을 갖추는 일에도 담당자 시간이 든다.
이 시간을 예산에 넣지 않으면 담당자가 본업과 겹쳐 힘들어진다. 운영기업 등록 요건에 담당자 2인 이상이 들어간 이유이기도 하다.
첫해는 작게 잡는다
처음부터 여러 팀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크게 잡으면 이듬해가 어려워진다. 성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한두 팀으로 시작해 사례를 만들고 예산을 늘리는 편이 안전하다.
금액은 매년 확인한다
사업화 자금 규모는 해마다 달라진다. 2025년까지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본사업은 지급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사내벤처 특화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해 공고문을 봐야 한다.
작년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두면 실제 협약 단계에서 다시 짜야 한다.
예산은 첫해에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 어렵다. 자체 부담분과 정산 인력까지 넣어 한 번에 잡는 편이 낫다.
정부 지원 비율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승인 단계에서 되돌아온다. 회사가 낼 몫을 먼저 확정하고 시작한다.
정리하면
정부지원 상한은 대기업 60퍼센트, 중견기업과 공기업 80퍼센트, 중소기업 90퍼센트다.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이 구조는 회사도 돈을 걸어야 제대로 챙긴다는 설계에 가깝다. 자체 부담분을 먼저 확정하고 계획을 짜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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