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generator uri="https://jekyllrb.com/" version="3.10.0">Jekyll</generator><link href="https://pachira.kr/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link href="https://pachira.kr/"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updated>2026-10-07T11:51:57+00:00</updated><id>https://pachira.kr/feed.xml</id><title type="html">파키라랩 PACHIRALAB</title><subtitle>오픈이노베이션, 사내벤처 운영, 액셀러레이터, 투자유치·IR부터 인증·정부지원사업까지 — 파키라랩이 단계별로 함께합니다.</subtitle><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entry><title type="html">시드, 프리A, 시리즈A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1/"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시드, 프리A, 시리즈A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1</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1/"><![CDATA[<p>IR 자리에서 프리A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상대 심사역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법령 어디에도 없고, 서류로 넘어가면 다른 기준이 나온다.</p>

<h2 id="단계-이름은-관행-용어다">단계 이름은 관행 용어다</h2>

<p>시드와 프리A, 시리즈A는 업계에서 굳어진 표현이다. 법령에도 정부 통계에도 정의가 없다. 정해진 금액 구간도, 지분율 기준도 없다.</p>

<p><strong>이름이 없다는 것보다, 이름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는 쪽이 문제다.</strong> 지원사업도 조합 투자도 각자 다른 기준을 쓴다.</p>

<h2 id="정부는-업력으로-나눈다">정부는 업력으로 나눈다</h2>

<p>기준은 창업 후 경과연수다. e나라지표는 창업기업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본다. 7년이 지나면 창업기업이 아니고, 라운드를 몇 번 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p>

<p>시리즈A를 받았어도 업력이 넘으면 제외되고, 첫 투자를 받는 회사도 기준은 똑같다. 결국 나이만 세는 셈이다.</p>

<p>7년이라는 선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한다. 창업 지원사업 공고에서도, 조합 검토 단계에서도 같은 숫자가 나온다.</p>

<h2 id="조합에는-투자의무-구간이-있다">조합에는 투자의무 구간이 있다</h2>

<p>조합이 아무 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가 구간을 정해두었다. 조합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40퍼센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초기창업기업에는 20퍼센트 이상이다.</p>

<p><strong>이 숫자는 창업자가 아니라 조합이 지켜야 할 의무다.</strong> 그래서 조합은 의무 구간을 채울 기업을 먼저 찾는다. 우리가 그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변수이고, 라운드 이름은 여기서도 쓰이지 않는다.</p>

<p>같은 회사라도 조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어떤 조합에는 의무 대상이 되고, 어떤 조합에는 아니다. 상대가 운용하는 조합이 언제 결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p>

<h2 id="통계도-업력으로-잡힌다">통계도 업력으로 잡힌다</h2>

<p>중기부가 2026년 상반기에 발표한 수치가 있다.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는 1조 8,282억원이다. 단계별 집계는 함께 나오지 않는다.</p>

<p>정부 자료에서 시드나 시리즈A라는 항목은 찾기 어렵다. 집계 단위가 업력이기 때문이다. <strong>관행 용어와 공식 통계가 어긋나는 지점이다.</strong> 자료를 인용할 때는 이 차이를 밝혀두는 편이 낫다.</p>

<h2 id="서류에는-업력을-적는다">서류에는 업력을 적는다</h2>

<p>지원사업 신청서도, 조합 검토서도 마찬가지다. 라운드 이름을 적는 칸은 대체로 없고 법인등기부의 설립일이 기준이 된다.</p>

<p>창업 시점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분사나 법인 전환을 거친 기업이 그렇다. 설립일과 사업개시일이 다르면 미리 맞춰둬야 한다. 사내벤처에서 나온 팀은 특히 그렇다.</p>

<p>확인 방법 자체는 단순하다. 등기부의 회사성립연월일을 보고, 7년과 3년 두 선에서 어디쯤인지 표시해두면 된다.</p>

<h2 id="이름은-기대치를-만든다">이름은 기대치를 만든다</h2>

<p>라운드 이름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공통어다. 시리즈A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떠올린다.</p>

<p>상대가 먼저 라운드 이름을 물어오는 자리도 있다. 그때 업력과 금액을 붙여 답하면 오해가 줄어든다.</p>

<p>문제는 그 기대치가 실제와 어긋날 때다. 우리 업력과 매출, 이번에 받으려는 금액을 먼저 말하는 편이 낫다. 라운드 이름은 그다음에 붙여도 늦지 않다.</p>

<h2 id="협상-테이블에서-볼-것">협상 테이블에서 볼 것</h2>

<p>상대가 어느 자금으로 들어오는지부터 묻는다. 조합마다 투자의무 구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업력이 그 구간에 맞으면 검토가 빨라질 수 있다.</p>

<p>심사와 계약은 결국 업력과 법정 요건으로 움직인다. 두 언어를 같이 쓸 줄 알아야 하고, 자료에는 업력을 먼저 적어두는 편이 낫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시드나 시리즈A는 법에 없는 관행 용어다. 정부와 조합은 업력으로 기업을 나눈다. 우리 업력이 어느 구간인지 알고 들어가면 대화가 훨씬 빨라진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96">창업기업 지표 (e나라지표)</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605">모태펀드 출자 공고</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IR 자리에서 프리A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상대 심사역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법령 어디에도 없고, 서류로 넘어가면 다른 기준이 나온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투자자마다 근거로 삼는 법이 다릅니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2/"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투자자마다 근거로 삼는 법이 다릅니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2</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2/"><![CDATA[<p>텀시트를 받으면 상대 회사 이름부터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이 있다. 어떤 유형으로 등록된 투자자인가, 그 하나로 근거 법도 감독기관도 갈린다.</p>

<h2 id="창업기획자는-벤처투자법을-따른다">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법을 따른다</h2>

<p>액셀러레이터의 법정 명칭이 창업기획자다. 등록 근거는 벤처투자법 제24조이고, 등록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다.</p>

<p>자본금 요건은 법인 형태에 따라 갈린다. 회사는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과 조합은 5천만원 이상이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13조 기준이다. 형태를 빼고 금액만 옮기면 틀린 숫자가 된다.</p>

<p><strong>투자만 하는 조직과 구분되는 지점은 인력과 공간이다.</strong> 상근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보육공간도 갖춰야 한다.</p>

<h2 id="창업기획자에는-투자의무가-있다">창업기획자에는 투자의무가 있다</h2>

<p>시행령 제15조가 그 내용을 정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해야 한다.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p>

<p>이 의무는 창업자에게도 쓸모 있는 정보다. 상대가 왜 우리를 보는지 짐작할 수 있다. 등록 시점을 물어보고 의무 기한이 가깝다면, 검토가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p>

<h2 id="벤처투자회사는-자본-요건이-무겁다">벤처투자회사는 자본 요건이 무겁다</h2>

<p>근거는 벤처투자법 제37조다. 등록기관은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이고, 납입자본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다.</p>

<p>전문인력 2명 이상은 창업기획자와 같다. 다만 자본 요건이 훨씬 크고, 운용하는 조합 규모도 대체로 크다. 그만큼 검토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p>

<h2 id="신기술금융은-금융위-소관이다">신기술금융은 금융위 소관이다</h2>

<p>여기는 근거 법이 아예 다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와 제5조를 따르고, 등록기관도 금융위원회다. 중기부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p>

<p>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자본금은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금액은 2차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다. 정확한 요건은 법령 원문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p>

<h2 id="돈은-대개-조합에서-나온다">돈은 대개 조합에서 나온다</h2>

<p>투자자 법인이 곧 자금은 아니다. 실제 투자는 조합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벤처투자법 제50조가 그 구조를 정한다.</p>

<p>조합에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다. 운용을 맡는 쪽이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만 하는 쪽이 유한책임조합원이다. 흔히 GP와 LP로 부른다.</p>

<p><strong>조합마다 결성 목적과 투자 대상이 다르다.</strong> 우리 회사가 그 대상에 맞지 않으면 관심이 있어도 집행이 어렵다. 미팅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p>

<h2 id="모태펀드가-재원의-큰-축이다">모태펀드가 재원의 큰 축이다</h2>

<p>2026년 1차 정시 출자 규모가 공고됐다. 출자액은 2조 1천억원, 목표 결성액은 4조 4천억원이다. 중기부 소관은 13개 분야 1조 6천억원이다.</p>

<p>공고는 2026년 1월 27일에 나왔고, 접수는 같은 해 2월 19일부터 26일까지였다. 이 일정이 조합 결성 시점과 자금 집행 시기를 좌우한다.</p>

<h2 id="협상-전에-등록-유형을-확인한다">협상 전에 등록 유형을 확인한다</h2>

<p>유형에 따라 감독기관과 규제가 달라진다. 조합의 투자의무 구간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계약서 문구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p>

<p>벤처기업 확인을 염두에 둔다면 더 중요하다. 적격투자자로 인정되는 유형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다.</p>

<p>등록 유형은 대개 공개돼 있다. 어렵게 캐물을 일이 아니라, 첫 미팅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항목이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법을 따른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금융위 소관이다. 상대의 등록 유형과 조합 구조를 알고 앉으면 질문이 달라진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605">모태펀드 출자 공고</a></li>
  <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32&amp;ccfNo=2&amp;cciNo=2&amp;cnpClsNo=1">벤처기업 확인 안내</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텀시트를 받으면 상대 회사 이름부터 검색하게 된다. 그런데 이름보다 먼저 볼 것이 있다. 어떤 유형으로 등록된 투자자인가, 그 하나로 근거 법도 감독기관도 갈린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2026년 7월, 투자계약서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3/"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2026년 7월, 투자계약서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3</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3/"><![CDATA[<p>2026년 7월에 배포된 표준계약서를 열면 낯설다. 예전에는 한 권이던 것이 두 권이 됐다.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가 나뉘었고, 서식 종류도 크게 줄었다.</p>

<h2 id="계약서가-두-갈래로-나뉘었다">계약서가 두 갈래로 나뉘었다</h2>

<p>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발표는 2026년 6월 30일, 배포는 같은 해 7월 2일이다.</p>

<p>투자계약서에는 신주 발행과 납입이 들어간다. 선행조건과 진술보장도 이쪽이다. 자금이 오가는 절차를 담은 문서라고 보면 된다.</p>

<p><strong>주주 사이의 권리는 전부 주주간계약서로 옮겨갔다.</strong> 사전동의권, 이사지명권, 태그얼롱, 드래그얼롱이 여기 있다. 상환과 전환 조항도 함께 왔다.</p>

<h2 id="32종이-5종으로-줄었다">32종이 5종으로 줄었다</h2>

<p>서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다. 개정으로 표준계약서는 5종으로 정리됐다. 2026년 6월 개정 기준이다.</p>

<p>흩어져 있던 유형별 문서를 하나로 묶은 결과다.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겹치는 서식이 많았다.</p>

<p>종류가 줄면 비교가 쉬워진다. 상대가 내민 초안이 표준을 어떻게 바꾼 것인지 문장 단위로 대조할 수 있다. 협상에서는 이 대조가 근거가 된다. 표준과 달라진 문장이 곧 협상 지점이다.</p>

<h2 id="창업자-쪽으로-옮겨온-조항들">창업자 쪽으로 옮겨온 조항들</h2>

<p>네 가지 변화가 특히 눈에 띈다. 상장 의무 조항은 노력 조항으로 바뀌었고, 전환가격 조정은 풀래칫에서 가중평균으로 옮겼다.</p>

<p>사전동의권은 투자자 전원 동의에서 라운드별 집단동의로 바뀌었다. 상환전환우선주 중심에서 전환우선주로 정렬된 것도 같은 흐름이다.</p>

<p>이해관계인 연대책임에도 제한이 명확해졌다. 창업자 가족과 특수관계인의 개인 보증이 여기 해당한다. 네 가지 모두 창업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p>

<h2 id="해설서가-함께-나왔다">해설서가 함께 나왔다</h2>

<p>조항마다 중요도가 표시돼 있고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분쟁 사례와 유의사항도 실렸다. 서명 전에 한 번 훑어볼 만한 분량이다.</p>

<p>계약 경험이 적은 팀에게는 조문보다 해설이 먼저다. 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알면 협상에서 물어볼 지점이 생긴다. 무작정 삭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낫다.</p>

<h2 id="그대로-쓰면-안-된다는-지적">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지적</h2>

<p><strong>표준계약서는 출발점이지 정답이 아니다.</strong> 창업자 책임범위는 개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동의권의 한계도, 진술보장 범위도 회사마다 다르다.</p>

<p>표준을 그대로 서명하면 불리한 조항이 남을 수 있다. 우리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 문구도 섞여 있다. 조항별로 근거를 물었을 때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p>

<h2 id="구판과-신판을-구분한다">구판과 신판을 구분한다</h2>

<p>초안이 한 문서로 왔다면 구판일 가능성이 있다. 개정판 기준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비교 기준은 2026년 6월 개정본이다.</p>

<p>문구 몇 개로도 구분된다. 상장 조항의 서술어와 전환가격 조정 방식, 두 곳만 봐도 어느 판인지 대체로 갈린다.</p>

<p>구판을 쓰는 데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도 많다. 담당자가 예전 파일을 그대로 열었을 뿐이다. 근거가 공개돼 있어 바꿔달라는 요청이 무리하지 않다.</p>

<h2 id="서명-주체가-달라졌다">서명 주체가 달라졌다</h2>

<p>문서가 나뉘면 서명하는 사람도 달라진다. 주주간계약에는 기존 주주가 들어오고, 창업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p>

<p>빠진 주주는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중에 의결권이 어긋날 수 있으니, 서명 명단과 주주명부는 서명 전에 대조해두는 편이 낫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2026년 7월 배포판부터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가 나뉘었다. 표준 서식은 5종으로 줄었다. 받은 초안이 개정판인지부터 확인하고, 조항은 회사 사정에 맞춰 따로 조정한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etnews.com/20260630000334">표준계약서 개정 보도</a></li>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2026년 7월에 배포된 표준계약서를 열면 낯설다. 예전에는 한 권이던 것이 두 권이 됐다.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가 나뉘었고, 서식 종류도 크게 줄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상장하겠다는 약속이 의무에서 노력으로 바뀌었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4/"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상장하겠다는 약속이 의무에서 노력으로 바뀌었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4</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4/"><![CDATA[<p>예전 투자계약서에는 상장 의무 조항이 있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고, 자리에는 노력 조항이 들어왔다.</p>

<h2 id="의무-조항이-폐지됐다">의무 조항이 폐지됐다</h2>

<p>2026년 6월 개정 표준계약서 기준이다. 상장을 강제하던 조항이 빠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문언이 들어갔다.</p>

<p>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낸 개정 내용이다. 창업자 부담을 줄이는 항목으로 함께 소개됐다.</p>

<p><strong>의무와 노력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strong> 의무는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위반이 된다. 노력 조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본다. 같은 상황에서 책임의 크기가 달라진다.</p>

<h2 id="강제-조항이-남긴-문제">강제 조항이 남긴 문제</h2>

<p>상장 시점은 회사가 정할 수 없다. 시장 상황과 심사 일정이 함께 움직이고,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다. 그런데 계약은 기한을 못 박아두곤 했다.</p>

<p>기한을 넘기면 다른 조항이 작동했다. 상환 청구나 지분 매수 요구로 이어졌고,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이 옮겨가는 구조도 있었다.</p>

<p>이런 조항은 의사결정도 왜곡한다. 기한을 맞추려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업보다 일정이 앞서는 순간이 생긴다.</p>

<h2 id="노력-조항은-무엇을-요구하나">노력 조항은 무엇을 요구하나</h2>

<p>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외부감사 체계를 갖추거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일은 여전히 요구된다.</p>

<p>다툼이 생기면 노력의 정도가 쟁점이 된다. 이사회 회의록, 진행 기록, 주관사 접촉 이력이 근거가 된다. 준비 과정을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진다.</p>

<p>거꾸로 아무 기록이 없으면 곤란해진다. 노력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p>

<h2 id="회수-조항은-따로-본다">회수 조항은 따로 본다</h2>

<p>상장 의무가 빠져도 회수 장치는 남는다. 상환권과 드래그얼롱이 대표적이다. 기능은 비슷하고 경로만 다르다.</p>

<p><strong>조항 하나가 사라졌다고 부담이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strong> 다른 조항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 쪽을 함께 읽어야 그림이 맞는다.</p>

<h2 id="구판-문구가-남아-있을-수-있다">구판 문구가 남아 있을 수 있다</h2>

<p>초안은 회사마다 다르게 온다. 개정 전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흔하다.</p>

<p>상장 관련 조항의 서술어에 의무라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근거를 물어볼 만하다. 개정 표준의 문언은 공개돼 있어 근거를 대기 쉽다. 2026년 6월 개정본이 비교 기준이다.</p>

<h2 id="협상-테이블에서-볼-것">협상 테이블에서 볼 것</h2>

<p>상장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다. 기한이 있으면 어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따라가 본다. 대개 다른 조항에 결과가 연결돼 있다.</p>

<p>연결된 조항이 상환이면 회사 부담이 커진다. 상환 재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상법 규정과 맞물려서, 계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p>

<p>기한 대신 조건을 넣는 방법도 있다. 일정 매출이나 지표에 도달하면 논의를 시작하는 식이다.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바꾸는 셈이라, 상대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p>

<h2 id="노력의-기준을-문장으로-남긴다">노력의 기준을 문장으로 남긴다</h2>

<p>노력이라는 말은 범위가 넓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무엇을 하면 노력한 것으로 보는지 예시를 몇 개 적어둘 수 있다.</p>

<p>상대에게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기준이 명확하면 서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p>

<p>정기 보고 의무를 함께 두는 방법도 있다. 상장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면 투자자도 정보를 얻는다. 서로 부담을 줄이는 절충이 될 수 있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2026년 개정으로 상장 의무 조항이 폐지됐다. 노력 조항으로 바뀌었지만 준비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환과 드래그얼롱이 같은 기능을 하는지 함께 봐야 그림이 맞는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etnews.com/20260630000334">표준계약서 개정 보도</a></li>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예전 투자계약서에는 상장 의무 조항이 있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폐지되고, 자리에는 노력 조항이 들어왔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풀래칫이 사라진 자리에 가중평균이 들어왔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5/"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풀래칫이 사라진 자리에 가중평균이 들어왔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5</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5/"><![CDATA[<p>다음 라운드 단가가 이번보다 낮게 잡힐 때가 있다. 이때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조정 방식에 따라 창업자 지분이 크게 갈린다. 2026년 개정으로 표준의 기본값이 바뀌었다.</p>

<h2 id="조정-조항이-하는-일">조정 조항이 하는 일</h2>

<p>투자자가 받은 우선주는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전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전환가격이다.</p>

<p><strong>가격이 내려가면 같은 주식이 더 많은 보통주가 된다.</strong> 그만큼 다른 주주 지분이 줄어든다. 후속 라운드 단가가 낮으면 이 조정이 발동하고, 그 상황을 다운라운드라고 부른다.</p>

<h2 id="풀래칫은-가장-강한-방식이다">풀래칫은 가장 강한 방식이다</h2>

<p>새 라운드 단가로 전환가격을 그대로 낮춘다. 발행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소액 발행이어도 조정 폭은 같다.</p>

<p>창업자와 임직원 지분은 크게 희석된다. 다운라운드 한 번으로 지분 구조가 흔들리고, 다음 라운드를 받을 여력도 줄어든다.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다.</p>

<p>부작용은 회사 밖에서도 나타난다. 기존 조정 폭이 커서 계산이 맞지 않으면 새 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라운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p>

<h2 id="가중평균은-규모를-반영한다">가중평균은 규모를 반영한다</h2>

<p>새로 발행한 주식 수를 계산에 넣는다. 기존 발행주식 수와 함께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발행 규모가 작으면 조정 폭도 작아진다.</p>

<p>조정은 여전히 일어난다. 다만 폭이 완만해서, 창업자 지분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은 줄어든다.</p>

<p>계산에 무엇을 넣느냐도 정해야 한다. 전환 가능한 주식까지 넣는 방식이 있고, 발행된 보통주만 넣는 방식이 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p>

<h2 id="2026년-개정에서-기본값이-바뀌었다">2026년 개정에서 기본값이 바뀌었다</h2>

<p>표준계약서가 가중평균 방식으로 옮겼다. 2026년 6월 개정 기준이고, 풀래칫은 표준 문언에서 빠졌다.</p>

<p>표준이 바뀌어도 계약 자유는 남는다. 상대가 풀래칫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는 표준 문언이 협상 근거가 된다. 왜 표준과 다르게 가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p>

<p>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낸 개정 내용이다. 근거가 공개돼 있어 인용하기도 어렵지 않다.</p>

<h2 id="계산식을-직접-넣어본다">계산식을 직접 넣어본다</h2>

<p>조항만 읽으면 감이 오지 않는다. 가상의 다운라운드를 하나 세우고, 두 방식으로 각각 전환 후 지분표를 만들어본다.</p>

<p>몇 퍼센트포인트가 갈리는지 숫자로 드러난다. 임직원 스톡옵션 몫도 함께 넣는 편이 정확하다. <strong>말보다 표가 설득에 낫다.</strong></p>

<p>시나리오는 두세 개면 충분하다. 단가가 조금 낮은 경우와 크게 낮은 경우를 잡는다. 극단값을 하나 넣으면 조항의 성격이 드러난다.</p>

<h2 id="예외-문구를-같이-본다">예외 문구를 같이 본다</h2>

<p>조정을 면제하는 항목이 있다. 스톡옵션 행사나 전환사채 전환이 그렇다. 이 항목이 빠지면 불필요한 조정이 생길 수 있다.</p>

<p>조정 하한을 두는 문구도 있다. 액면가 아래로는 내리지 않는다는 식이다. 상한도 하한도 없으면 조항이 열려 있는 셈이다.</p>

<p>목록은 길지 않다. 한 줄씩 읽어도 몇 분이면 끝난다.</p>

<h2 id="발동-조건도-협상-대상이다">발동 조건도 협상 대상이다</h2>

<p>모든 다운라운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발동하도록 정할 수 있다. 소액 브리지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도 쓰인다.</p>

<p>기간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 투자 후 일정 기간 안의 라운드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조항이 오래 살아 있으면 부담이 계속 쌓인다.</p>

<p>유효기간은 문장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적어두지 않으면 조항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2026년 개정 표준은 가중평균 방식을 담았다. 풀래칫보다 조정 폭이 완만하다. 예외 항목과 하한 문구, 발동 조건까지 같이 봐야 실제 영향이 잡힌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li><a href="https://www.etnews.com/20260630000334">표준계약서 개정 보도</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다음 라운드 단가가 이번보다 낮게 잡힐 때가 있다. 이때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조정된다. 조정 방식에 따라 창업자 지분이 크게 갈린다. 2026년 개정으로 표준의 기본값이 바뀌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사전동의권, 전원 동의에서 라운드별 동의로</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6/"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사전동의권, 전원 동의에서 라운드별 동의로"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6</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6/"><![CDATA[<p>대출 하나, 채용 하나에도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사전동의권 조항 때문이다. 투자자가 여럿이면 동의를 모으는 데만 몇 주가 든다. 2026년 개정으로 이 구조가 바뀌었다.</p>

<h2 id="사전동의권은-거부권에-가깝다">사전동의권은 거부권에 가깝다</h2>

<p>정해진 사항을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신주 발행과 정관 변경이 흔히 들어가고, 주요 자산 처분과 차입도 목록에 오른다.</p>

<p>조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지분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고, 회사도 무리한 결정을 걸러낼 수 있다. <strong>문제는 범위와 절차 쪽에 있다.</strong></p>

<h2 id="전원-동의가-병목이었다">전원 동의가 병목이었다</h2>

<p>라운드가 쌓이면 투자자 수가 늘어난다. 전원 동의 구조에서는 한 명만 답이 없어도 멈춘다. 급한 의사결정이 몇 주씩 밀리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나왔다.</p>

<p>소수 지분 투자자도 같은 힘을 가졌다. 협상력이 지분과 어긋나는 구조였다.</p>

<p>담당자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면 더 어려웠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h2 id="라운드별-집단동의로-바뀌었다">라운드별 집단동의로 바뀌었다</h2>

<p>2026년 6월 개정 표준계약서 기준이다. 같은 라운드 투자자를 한 묶음으로 보고, 묶음 안에서 정해진 비율로 동의를 모은다.</p>

<p><strong>개인 한 명이 전체를 막기는 어려워졌다.</strong> 의사결정 속도가 붙고, 투자자 보호는 묶음 단위로 유지된다. 양쪽 부담을 절충한 구조로 읽힌다.</p>

<p>다만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남는다. 과반으로 할지 더 높은 비율로 할지 정해야 하고, 라운드마다 다르게 둘 수도 있다. 이 숫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p>

<h2 id="그래도-범위는-좁혀야-한다">그래도 범위는 좁혀야 한다</h2>

<p>방식이 바뀌어도 동의 항목은 그대로 남는다. 목록이 길면 여전히 무겁다. 일상 경영에 해당하는 항목은 빼는 편이 낫다.</p>

<p>금액 기준을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계약만 동의 대상으로 두는 식이다. 임원 채용도 직급으로 선을 그으면 다툼이 줄어든다.</p>

<p>이미 승인된 사업계획은 빼두는 방법도 쓰인다. 계획 범위 안의 집행은 다시 묻지 않는다. 연초에 한 번 합의하고 넘어가는 구조라, 실무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p>

<h2 id="기한과-간주-조항을-넣는다">기한과 간주 조항을 넣는다</h2>

<p>동의 요청에 답이 없을 때가 가장 곤란하다. 회신 기한을 조항에 적어두고, 기한이 지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붙일 수 있다.</p>

<p><strong>이 한 문장이 병목을 크게 줄인다.</strong> 표준에 없으면 제안해볼 만하다. 상대도 실무 부담을 알고 있다.</p>

<p>요청 방법도 함께 정해둔다.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식이다. 연락처를 계약서에 적고, 바뀌면 통지하도록 의무를 붙인다.</p>

<h2 id="주주간계약-쪽에-들어-있다">주주간계약 쪽에 들어 있다</h2>

<p>2026년 개정으로 문서가 두 개로 나뉘었다. 사전동의권은 주주간계약서에 들어가서, 투자계약서만 보면 놓칠 수 있다.</p>

<p>서명 주체도 달라진다. 기존 주주가 함께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빠진 주주는 이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p>

<p>서명 명단과 주주명부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금방 드러난다. 지분 이동이 있었다면 한 번 더 본다.</p>

<h2 id="위반했을-때를-미리-본다">위반했을 때를 미리 본다</h2>

<p>동의 없이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남는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환권이나 매수청구로 연결되는 문구도 있다.</p>

<p>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계약상 의무와 회사 행위의 효력은 구분된다. 다툼의 소지가 남는 만큼 조항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사전동의권은 전원 동의에서 라운드별 집단동의로 바뀌었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항목 범위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다. 회신 기한과 간주 조항을 함께 넣으면 실무가 한결 가벼워진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li><a href="https://atlaw.kr/kr-blog/venture-standard-contract-2026-changes-kr/">표준계약서 조정 유의점</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대출 하나, 채용 하나에도 투자자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사전동의권 조항 때문이다. 투자자가 여럿이면 동의를 모으는 데만 몇 주가 든다. 2026년 개정으로 이 구조가 바뀌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상환우선주를 상환하려면 이익이 먼저 있어야 한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7/"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상환우선주를 상환하려면 이익이 먼저 있어야 한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7</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7/"><![CDATA[<p>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다. 회사 통장에는 아직 투자금이 남아 있다. 그래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이 재원을 제한하기 때문이다.</p>

<h2 id="rcps는-세-권리의-결합이다">RCPS는 세 권리의 결합이다</h2>

<p>상환전환우선주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익배당 우선은 상법 제344조의2, 상환은 제345조, 전환은 제346조에 근거가 있다.</p>

<p>이름은 길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종류주식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p>

<p>세 가지가 한 주식에 붙어 있다. 투자자는 실패하면 상환으로, 성공하면 전환으로 간다. 어느 쪽이든 선택지가 남는 구조이고, 그만큼 회사 부담도 겹친다.</p>

<h2 id="상환은-회사의-이익으로만-한다">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만 한다</h2>

<p>상환 재원은 회사가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strong>상법 제345조 제1항은 회사의 이익으로써만 상환하도록 정했다.</strong>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한다.</p>

<p>투자금이 통장에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다. 자본금은 상환 재원이 아니다. 이익이 쌓여야 비로소 가능해져서, 적자 기업은 사실상 상환이 어렵다.</p>

<p>이 제한은 다른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회사 재산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자본충실 원칙과 연결된 규정이라, 계약으로 뒤집기 어렵다.</p>

<h2 id="현물로-줘도-한도는-같다">현물로 줘도 한도는 같다</h2>

<p>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상환하는 길도 있다. 상법 제345조 제4항 단서가 그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을 수 없다.</p>

<p>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가 정한다. 부동산으로 주든 지분으로 주든 한도는 같다. 우회로가 막혀 있는 구조다.</p>

<p>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면 나중이 편하다. 자산 평가액을 놓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p>

<h2 id="보통주에는-붙일-수-없다">보통주에는 붙일 수 없다</h2>

<p>상환권만 따로 떼어 보통주에 붙일 수는 없다. 상법 제345조 제5항이 그렇게 정해두었다. 상환과 전환은 종류주식에만 붙는다.</p>

<p>그래서 투자는 우선주로 들어온다.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가 있어야 하고, 종류와 수, 내용을 정관에 적어둬야 한다.</p>

<p>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일정이 촉박하면 납입이 밀린다.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텀시트 단계에서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p>

<h2 id="2026년-개정은-전환우선주로-정렬했다">2026년 개정은 전환우선주로 정렬했다</h2>

<p>표준계약서가 전환우선주 중심으로 옮겼다. 2026년 6월 개정 기준이다. 상환전환우선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면서 상환 조항의 비중이 줄었다.</p>

<p>상환권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대가 요구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때는 표준 문언과 재원 제한을 함께 근거로 쓸 수 있다.</p>

<h2 id="협상-테이블에서-볼-것">협상 테이블에서 볼 것</h2>

<p>상환 개시 시점과 행사 조건이 먼저다. 상환가액 계산식도 확인해야 한다. 이자율이 붙는 구조인지, 복리인지 단리인지는 문장에 적힌다.</p>

<p><strong>재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이다.</strong> 이월된다는 문구가 있으면 부담이 계속 남는다. 다음 결산기로 넘어가 다시 청구되는 구조다. 조항 어딘가에 이 문장이 있는지부터 찾는다.</p>

<h2 id="재무제표로-미리-계산해둔다">재무제표로 미리 계산해둔다</h2>

<p>배당가능이익은 결산으로 확정되고 매년 숫자가 달라진다. 이익잉여금 추이를 놓고 보면 상환 가능 시점이 대략 잡힌다.</p>

<p>이 계산은 투자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미리 알리는 셈이라, 조건을 조정하는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 통보를 받은 뒤보다 훨씬 낫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상환은 회사의 이익으로만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권을 행사해도 지급할 수 없다. 계약서의 재원 조항과 이월 문구를 알고 들어가면 협상 여지가 생긴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99951&amp;chrClsCd=010202">상법 제345조 상환주식</a></li>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다. 회사 통장에는 아직 투자금이 남아 있다. 그래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이 재원을 제한하기 때문이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SAFE는 이제 법에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8/"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SAFE는 이제 법에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8</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8/"><![CDATA[<p>초기 투자 자리에서 SAFE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먼저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는데, 지금은 법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p>

<h2 id="벤처투자법이-유형으로-정했다">벤처투자법이 유형으로 정했다</h2>

<p>SAFE에는 법에 정해진 이름이 따로 있다.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다. 2020년 8월 12일 시행으로 법정 투자유형이 됐다.</p>

<p><strong>조문은 두 가지 특징만 적어두었다.</strong>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이 정의의 전부다.</p>

<h2 id="만기와-이자가-없다는-뜻">만기와 이자가 없다는 뜻</h2>

<p>대출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자 부담도 생기지 않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현금 부담이 가볍다.</p>

<p>대신 나중에 지분으로 정산된다. 정산 조건이 계약의 실질이라, 조건이 비어 있으면 그때 다툰다.</p>

<p>기업가치 협상을 뒤로 미루는 도구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매출이 쌓인 뒤에 값을 정하는 편이 서로 편하다. 그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두면 더 낫다.</p>

<h2 id="전환사채형은-다른-유형이다">전환사채형은 다른 유형이다</h2>

<p>같은 조문 마목에 따로 규정돼 있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라고 부르고, 무담보 전환사채 발행을 미리 약정하는 구조다.</p>

<p>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하나는 지분 인수, 다른 하나는 사채 전환이다. 계약서 제목부터 확인해야 한다.</p>

<p>부채로 잡히는지 자본으로 잡히는지도 갈린다. 재무제표 모양이 달라지고, 다음 라운드 실사에서 확인 대상이 된다. 발행 전에 회계 처리를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p>

<h2 id="투자실적으로-인정되는-조건이-있다">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다</h2>

<p>투자자 쪽에도 확인할 조건이 하나 있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을 정한다. 계약 체결 후 투자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투자실적으로 인정된다.</p>

<p>시점 기준이 체결일이 아니라 납입일이다. 투자자 쪽 요건이지만 일정 설계에 영향을 준다.</p>

<p>회사도 같은 기록이 필요하다. 입금 내역과 계약서 날짜가 어긋나면 실사에서 설명할 일이 생긴다.</p>

<h2 id="옛-지적은-시점이-다르다">옛 지적은 시점이 다르다</h2>

<p>발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법에 유형이 들어오기 전 시점의 논의라, 지금과 전제가 다르다.</p>

<p><strong>자료를 인용할 때는 시점을 밝히는 편이 낫다.</strong> 조문은 그 뒤에 생겼다. 다만 상법상 발행 절차는 여전히 별도로 따져야 한다.</p>

<h2 id="전환-조건을-문장으로-정한다">전환 조건을 문장으로 정한다</h2>

<p>후속 라운드가 열리면 어떤 가격으로 전환되는지가 핵심이다. 할인율이 적혀 있는지, 상한 기업가치가 함께 있는지 확인한다. 두 가지가 정산 결과를 좌우한다.</p>

<p>우선주로 전환되는지 보통주로 전환되는지도 정해둔다. 우선주라면 어떤 종류인지 적는다. 뒤에 오는 투자자와 조건이 맞물린다.</p>

<p>빈칸으로 남겨두면 뒤에서 문제가 된다. 전환 시점에는 이미 협상력이 달라져 있다.</p>

<h2 id="후속-라운드가-없을-때를-정한다">후속 라운드가 없을 때를 정한다</h2>

<p>전환의 계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이 오래 떠 있게 된다. 일정 기간 뒤 자동 전환되는 문구와 전환 기준가를 함께 둘 수 있다.</p>

<p>매각이나 청산 상황도 남는다. 그때 얼마를 돌려주는지 문장으로 적어두고, 여러 건을 발행했다면 순서도 정리한다. 나중에 주주명부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준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SAFE는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다.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는 계약으로 정의돼 있다. 전환 조건과 전환이 없을 때의 처리를 적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든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9413&amp;chrClsCd=010202">벤처투자법 투자 정의</a></li>
  <li><a href="https://www.etnews.com/20260630000334">표준계약서 개정 보도</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초기 투자 자리에서 SAFE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먼저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는데, 지금은 법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주주간계약을 어겨도 주주총회 결의는 그대로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09/"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주주간계약을 어겨도 주주총회 결의는 그대로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09</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09/"><![CDATA[<p>주주간계약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적어둔다. 그런데 총회 당일에 다른 표가 나온다. 그래도 결의는 그대로 성립한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이 점을 정리했다.</p>

<h2 id="대법원이-기준을-정리했다">대법원이 기준을 정리했다</h2>

<p>2025년 6월 12일 선고 사건이다. 사건번호는 2020다219577이고,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이 쟁점이었다.</p>

<p>판결은 두 층으로 나눠 판단했다. 당사자 사이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효력이다. 두 결론이 서로 다르다.</p>

<p><strong>이 구분을 알아두면 계약 설계가 달라진다.</strong> 약정 문구만 다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반 이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p>

<h2 id="당사자-사이에서는-유효하다">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h2>

<p>약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주주끼리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p>

<p>어기면 계약 위반이 된다.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다.</p>

<p>이 부분은 종전 실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주 사이의 합의를 법원이 존중해온 흐름이 이어진다. 달라진 것은 다음 층이다.</p>

<h2 id="회사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h2>

<p>여기가 판결의 핵심이다. 약정은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회사는 약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없고, 총회 운영도 약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p>

<p><strong>그래서 결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strong> 약정을 어기고 던진 표도 유효하게 계산된다.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아서, 결과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p>

<h2 id="남는-구제수단은-계약-쪽이다">남는 구제수단은 계약 쪽이다</h2>

<p>결의를 되돌리는 길은 막혀 있다. 대신 계약 위반을 상대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간접강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p>

<p>위반 1일당 일정액을 물리는 방식이다. 하루 100만원 같은 금액이 정해진다. 이행을 압박하는 장치이지만 사후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미 지나간 결의는 그대로 남는다.</p>

<p>그래서 중요한 안건일수록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총회 전에 의견을 맞추는 자리를 두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p>

<h2 id="계약서에-이행-장치를-넣는다">계약서에 이행 장치를 넣는다</h2>

<p>약정만 적어두면 부족할 수 있다. 위반했을 때의 효과를 조항에 함께 적는다. 간접강제나 위약벌 조항이 그렇다.</p>

<p>의결권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는 방법도 쓰인다. 다만 위임 철회 가능성은 남는다. 장치를 겹쳐 두는 편이 안전하다.</p>

<p>이사 선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안건이 있다. 그런 항목만 따로 묶어 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 전부에 같은 강도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서, 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쉽다.</p>

<h2 id="2026년-개정-문서와-함께-본다">2026년 개정 문서와 함께 본다</h2>

<p>2026년 개정으로 주주간계약서가 분리됐다. 사전동의권과 이사지명권도 이 문서에 있다. 투자계약서만 읽으면 의결권 조항을 통째로 놓친다.</p>

<p>문서가 나뉘면서 서명 주체도 달라졌다. 기존 주주가 빠지면 구속되지 않는다. 서명 명단과 주주명부를 대조해두면 빈 곳이 드러난다.</p>

<h2 id="주식을-넘길-때가-취약하다">주식을 넘길 때가 취약하다</h2>

<p>주주가 지분을 팔면 계약은 그 주주에게만 남는다. 새 주주는 서명하지 않았으면 자유롭다. 약정이 통째로 비는 순간이 생긴다.</p>

<p>주식 양도가 잦은 회사일수록 위험이 크다. 라운드가 쌓이면 명단도 계속 바뀐다.</p>

<p>양수인이 계약에 가입하도록 조항을 넣는다. 가입하지 않으면 양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명의개서 절차와 연결해두면 실효성이 생기고, 회사 정관과도 맞춰볼 필요가 있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의결권 구속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어겨도 회사를 상대로 총회 결의를 다투기 어렵다. 위반 시 효과와 양수인 가입 조항이 실제 방어선이 된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amp;idx=32406">대법원 판결 해설</a></li>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주주간계약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적어둔다. 그런데 총회 당일에 다른 표가 나온다. 그래도 결의는 그대로 성립한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이 점을 정리했다.]]></summary></entry><entry><title type="html">값을 안 적으면 팔라고 할 수 없다</title><link href="https://pachira.kr/investment-ir/ir-10/" rel="alternate" type="text/html" title="값을 안 적으면 팔라고 할 수 없다" /><published>2026-09-09T00:00:00+00:00</published><updated>2026-09-09T00:00:00+00:00</updated><id>https://pachira.kr/investment-ir/ir-10</id><content type="html" xml:base="https://pachira.kr/investment-ir/ir-10/"><![CDATA[<p>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함께 파는 권리다. 조항만 있으면 언제든 행사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봤다. 거래조건이 특정돼야 한다고 했다.</p>

<h2 id="동반매도청구권이-정식-이름이다">동반매도청구권이 정식 이름이다</h2>

<p>투자자가 지분을 팔 때 창업자 지분도 함께 넘기는 구조다. 매수인이 경영권 전부를 사려 할 때 쓰인다. 소수 지분만으로는 매각이 어렵기 때문이다.</p>

<p><strong>창업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조항이다.</strong> 내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날 수 있고, 지분도 정해진 값에 넘겨야 한다. 그래서 문언 하나하나가 중요하다.</p>

<h2 id="대법원이-행사-요건을-좁혔다">대법원이 행사 요건을 좁혔다</h2>

<p>2021년 1월 14일 선고 사건이다. 사건번호는 2018다223054이고, 드래그얼롱 행사의 유효성이 쟁점이었다.</p>

<p>법원은 거래조건의 특정을 요구했다. 매수인과 매매대금이 명확해야 한다. 특정되지 않으면 유효한 행사로 보지 않았다.</p>

<p>조항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무에 큰 영향을 준 판결이다.</p>

<h2 id="통보만으로는-부족하다">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h2>

<p>행사하겠다는 문서 한 장으로는 안 된다. 누가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두 항목이 비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p>

<p>실무에서 이 판결이 방어선이 된다. 통보 문서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사이 시간을 버는 효과도 있다.</p>

<p>다만 조건이 다 갖춰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판결은 요건을 정했을 뿐, 조항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은 아니다. 방어선은 절차에 있다고 읽힌다.</p>

<h2 id="계약서에-절차를-못-박는다">계약서에 절차를 못 박는다</h2>

<p>조항에 통지 항목을 나열해둘 수 있다. 매수인과 대금이 기본이고, 결제 조건과 예정일도 넣는다. 항목이 빠지면 요건을 못 갖춘 것이 된다.</p>

<p>나열이 길수록 창업자에게 유리하다. 요건이 촘촘하면 즉흥적인 행사가 어려워진다.</p>

<p>통지 기한도 함께 정한다. 창업자가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장치다. 기간을 비워두면 촉박하게 몰릴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일수를 적는 편이 낫다.</p>

<h2 id="행사-요건을-미리-좁힌다">행사 요건을 미리 좁힌다</h2>

<p>발동 시점을 조항에 넣을 수 있다.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초기에 회사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준다.</p>

<p>최저 매각가를 두는 방법도 쓰인다. 그 아래로는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헐값 매각을 막는 장치이고, 숫자는 협상으로 정한다.</p>

<p>행사할 수 있는 지분 비율도 정할 수 있다. 일정 비율 이상 동의가 있어야 발동하는 구조다. 투자자 한 곳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진다.</p>

<h2 id="창업자-쪽-대응-조항을-넣는다">창업자 쪽 대응 조항을 넣는다</h2>

<p>우선매수권을 함께 두는 구조가 있다.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금을 마련하면 회사를 지킬 수 있다.</p>

<p>제3자를 데려올 권리도 검토할 만하다. 더 나은 조건이면 그쪽으로 매각한다. <strong>하나만으로는 방어가 얇아서, 조항을 겹쳐 설계한다.</strong></p>

<p>진술보장 책임도 함께 본다. 매각 과정에서 창업자가 지는 부담이 있다. 범위와 한도가 무제한으로 열려 있으면 위험이 크다.</p>

<h2 id="2026년-개정-문서에서-위치가-바뀌었다">2026년 개정 문서에서 위치가 바뀌었다</h2>

<p>드래그얼롱은 주주간계약서에 들어 있다. 2026년 개정으로 문서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서만 검토하면 놓친다.</p>

<p>태그얼롱 조항도 같은 문서에 있다.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팔려야 하는 의무는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니 나란히 놓고 읽는다.</p>

<h2 id="정리하면">정리하면</h2>

<p>드래그얼롱 행사에는 거래조건 특정이 필요하다. 매수인과 매매대금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효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 통지 항목과 기한을 미리 적어두면 그 자체가 방어선이 된다.</p>

<h2 id="관련-자료">관련 자료</h2>

<ul>
  <li><a href="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3422">드래그얼롱 대법원 판결</a></li>
  <li><a href="https://www.vcs.go.kr/web/portal/bbs/form/130808?cp=1&amp;pageSize=10&amp;bcId=form&amp;baNotice=false&amp;baCommSelec=false&amp;baOpenDay=false&amp;baUse=true">한국벤처투자 자료실</a></li>
</ul>]]></content><author><name>파키라랩</name></author><category term="investment-ir" /><summary type="html"><![CDATA[드래그얼롱은 투자자가 창업자 지분까지 함께 파는 권리다. 조항만 있으면 언제든 행사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법원은 다르게 봤다. 거래조건이 특정돼야 한다고 했다.]]></summary></entry></feed>